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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재건축 관리처분 속속 인가
광명 등 감정원 평가로 속전속결
“정부, 강남에만 너무 엄격” 지적


정부가 지난해 연말 접수된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장의 관리처분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지방에선 관리처분계획이 속속 인가되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 12일 일대 재건축 가운데 대장주로 꼽히는 철산주공7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이곳은 지난해 연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로, 이번 인가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됐다.

인근 K 공인중개사는 “현재 600가구 규모 단지를 1300가구로 늘리는 것이어서 사업성이 매우 좋다”며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았다면 상당한 부담금을 내야 했을 것”이라 말했다.


광명시는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이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광명시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모든 관리처분계획은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 검증을 의뢰하도록 내부 방침을 세웠다”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시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하자는 것이 원칙”이라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인천 동구, 경기도 고양ㆍ부천ㆍ안양ㆍ하남시 등이 광명시와 같은 방식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20개 정비사업장이 타당성 검증을 받았다.

이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가 자체 검증을 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다. 앞서 서초구는 관리처분계획을 제3의 기관에 의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송파구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의뢰를 했던 것을 철회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뒤늦게 비용을 면제해주겠다고 했지만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구청의 검증과는 별개로 서울시와 함께 이들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혀, 중복 검증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 재건축 단지에만 과도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구의 재건축 담당자는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인가를 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합 쪽에 관리처분계획을 추가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남3구가 관리처분인가를 놓고 정부와 씨름하고 있는 사이, 은평구 응암4구역과 마포구 상명삼락재건축은 지난 2일과 5일 관리처분인가가 났다. 부산 남천2구역, 덕천2-1구역과 대구 신암4동, 광주 염주주공 등도 지난해 연말 관리처분계획을 접수해 최근 한 달 새 인가가 난 곳들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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