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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독 어려운 세법 알기 쉽게 바뀐다…새로 쓴 소득ㆍ법인세법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어려운 전문용어에다 전문가조차 해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고 복잡한 세법 조항이 비전문가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법 내용의 변경 없이 복잡한 세법 조문을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3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19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2016년 5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정부 안에 그 동안의 개정사항을 새로 반영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비과세ㆍ과세표준 등 주제별로 구분돼 있던 내용을 사업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다시 재구성하는 등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하나의 장에서 규정하고 비과세ㆍ과세표준 계산 등 주제별로 구분돼 있던 것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원천징수로 편제가 재구성됐고 소득종류별로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 등을 구분해 규정됐다.

또 수식 문구와 괄호가 포함돼 문장의 주술관계가 복잡하고 길었던 것은 가능한 짧은 단문으로 서술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은 납세자의 수와 조문이 많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먼저 열거해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은 표와 산식을 사용해 쉽게 표현했고, 납세자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포괄적인 준용 규정은 법 조항이 의미하는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방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고 긴 경우 20줄이 넘는 긴 조문도 최대한 단순화하고 절을 구분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네거티브’ 형식으로 규정된 의제 배당은 구체적으로 해당 항목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수정됐고, 외국 법인의 법인세 관련 규정은 종합과세ㆍ분리과세 체계로 구성해 편의성도 높였다.

기획재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법 재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화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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