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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美 232조 최종결정전까지 설득나설 것”…실효성 논란
文대통령 ‘결연 대응’ 주문 직후 ‘강경 대응’ 방침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철강 수입규제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기 전까지 우리정부는 미국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의 대응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통계와 논리를 보강하고 아웃리치 대상도 과거보다 폭넓고 고위급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게티이미지]

강 차관보는 또 “232조는 대통령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서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한국이 12개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설정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는 권고도 있는데,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3가지 권고안 중 이 안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다.

강 차관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 품목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무역확장법 232조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1조의 ‘안보 예외’ 조항에 위배되는 지가 WTO 제소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개국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정치권과 수입 철강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는 문재인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문과 시점이 맞아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WTO 제소 검토와 아웃리치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혀온 대응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 출범이후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판단,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타이밍을 놓쳤다”면서 “압력을 가하면 한국은 뭐든지 준다는 인식만 키워서 미국이 강공 일변도 압박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자충수를 뒀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재평가해야한다”면서 “지금까지의 한미 통상 전략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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