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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이상호 기자에 “1심 나올 때까지 서해순 씨 비판 삼가라”
-法, 김광석 친형 등에 비방 중단 명령
-영화 ‘김광석’은 ‘상영 가능’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이 살해됐다고 주장해온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에 대해 법원이 “비방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을 “상영금지해달라”는 김광석의 처 서해순 씨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19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수석부장 문광섭)는 서 씨가 고발뉴스와 이 기자, 김 씨를 상대로 낸 ‘비방 금지’ 및 영화 ‘김광석’의 상영ㆍ배포 중지 가처분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취재진과 만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제공=연합뉴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영화 ‘김광석’은 고 김광석 씨가 타살,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표현과 서 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 기자와 김 씨가 이같은 내용을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원은 비방 금지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서 씨의 손을, 영화 김광석의 상영에 대해서는 이 기자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기자와 김 씨 등은 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표현들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화에서 김광석의 사망원인을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람자·시청자 등이 그 의혹 제기의 타당성과 관련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하도록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앞서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에서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서씨에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서씨는 이씨와 김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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