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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시공’ 부영 3개월 영업정지…공공입찰도 제한 받을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아파트에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부영측은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점검반은 설계상 기준미달 시공으로 보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해당 현장의 영업정지 3개월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19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부영주택이 시공·공사 중인 전국 12개 단지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결과 모두 16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부실시공 문제로 국토부로부터 지난해 10월 한달간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받은 부영.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57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이나 동절기인 점을 감안,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부영주택과 관련 업체에 부실시공에 따른 벌점 30점을 부여했다. 이어 해당 현장 관할기관인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부영의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1개월과 2개월 등 총 3개월 요청했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일정 수준 이상의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시 제한을 받거나 감점을 받는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법이 개정되면 기존에 벌점을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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