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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장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유예기간 필요”
다음 달 말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의 추가 연장 방안이 곧 나온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록<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법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타당하다”며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들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자는 쪽으로는 합의돼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지를 두고 환경부와 최종 조율 중이며 곧 대안이 나올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축산인들 입장에선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줬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반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명시된 26가지를 다 충족시킨다는 건 어려운 과제이며 축산농가 탓만 할 수 없다”며 적법화 유예기간 추가 연장 필요성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정부는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했으나 축산인들은 대부분 농가가 가축분뇨법 개정 전부터 30~40년간 축산을 생업으로 해 온 만큼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생업을 잃고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지난해부터 축산인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생존권 투쟁을 벌여왔다. 축산업계는 법 개정을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적법화를 추진하고 신속한 적법화를 위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시설을 확보한 농가가 허가를 얻고 싶어도, 건축법 등 타법령 저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합법 축산농가 마져도 과도한 규제로 폐쇄명령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법 시행 후 정부 대책 지연, 질병발생, 절차 복잡성 등으로 개선율 3.2%에 불과하다며 이대로 두면 축산농가의 절반인 6만호 가량이 무허가로 분류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016년 축산업 생산액 18조5000억원을 감안하면 절반이 붕괴될 경우 9조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이라고한다.

축산인들은 농업생산액의 43%를 차지하는 농촌 주력산업인 축산업의 붕괴시 농촌경제가 황폐화되고, 특히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은 축산물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결국 가격급등과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해창 기자/hc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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