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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국 철강 때리기’ 노골화…28건 규제ㆍ조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철강 때리기’가 구체화되고 있다. 반덤핑 등 일반 수입규제는 물론 AFA(불리한 이용가능 정보), PMS(특별시장상황) 등 듣기에도 생소한 각종 고강도 수입규제 수단을 동원하더니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로 한국 철강에 카운터펀치를 날리기 직전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게 되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초고강도 규제까지 가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를 발표하면서 한국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같은 상무부의 제안을 실행에 옮길 경우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게티이미지]

미국은 그간 한국산 철강을 ‘눈엣가시’같은 존재로 여겨왔다. 중국과 ‘철강 무역 전쟁’을 벌여 값싼 중국산을 몰아냈더니 빈자리를 한국산이 채우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산에 대해 정부 보조금 및 초과 생산으로 낮은 단가의 철강을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초과 생산된 중국산 철강이 한국에서 가공돼 미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꾸준히 불만을 드러내 왔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 저지 노력은 한국을 겨냥한 각국 수입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총40건의 수입규제를 진행(또는 조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이 철강·금속으로 무려 28건에 달한다. 수입규제 2위 품목인 전기·전자(5건)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규모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 수위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더욱 높아졌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주요 철강 수출 품목인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이다. 뜨거운 상태에서 생산된 열연강판은 건축 제품이나 파이프용으로 팔려나간다.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한 번 더 가공한 철판이 냉연강판이며 자동차 차체나 전자제품등 내구 소비재에 주로 사용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16년 9월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해 우리나라 철강업계에 충격을 던진 바있다. 당시 부과된 관세율은 포스코와 포스코대우의 경우 반덤핑 6.32%, 상계 58.36% 등 총 64.68%나 됐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34.33%와 상계 3.91% 등 총 38.24%였다.

한국 철강업체들과 함께 냉연강판에 대한 관세를 부과받은 브라질 업체의 최고 관세율은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합산해 46.52%였고 영국은 25.56%, 인도는 17.60%였다. 모두 합산 기준으로 포스코에 매겨진 세율보다 훨씬 낮았다. 같은 달 중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최고 6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연타’를 날렸다. 포스코의 반덤핑·상계관세를 합산하면 60.93%로, 역시 당시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 7개국 업체들 가운데 관세율이 가장 높았다.

트럼프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에는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이 포스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합계 11.70%의 관세였다. 두꺼운 후판은 선박이나 교량 등 대형 구조물에 쓰인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수입규제도 강화했다. 지난해 10월 반덤핑 2차 연도 연례재심에서 1차 연도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넥스틸 46.37%, 세아제강 6.66%, 기타 업체 19.6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밖에 대형구경강관, 인동, 냉간압연강관 등 각종 한국산 철강 품목이 대부분 미국 측 수입규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 같은 수입규제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 AFA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조사 대상 기업이 미 상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의 주장 등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기법이다.

포스코에 대한 열연·냉연 상계관세 부과나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관세(47.80%)가 모두 AFA를 적용한 결과였다.

미국 정부는 또 다른 고율의 반덤핑 부과 수단인 PMS도 최근 애용하고 있다.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주재료인 열연코일의 한국 내 구매가격이 PMS로 인해 왜곡됐다고판단해 연례재심 덤핑마진을 이전보다 높게 부과하기도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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