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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③]두발ㆍ복장ㆍ화장 규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학생인권’과 관련해 빠트릴 수 없는 쟁점이 바로 학생들의 자율권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두발과 복장, 화장 규제는 학생들의 개성 실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정점에 서 있다.

과거 교복 착용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 두발 규제, 최근 화장과 관련한 규제 등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 존중과 부딪힌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되어야할 부분으로 꼽힌다.

이에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을 통해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의사를 반영한 두발 및 용모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학생의 두발 및 복장 규제 자체에 대한 교육주체의 생각 차이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상벌점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 인헌고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최근 인헌고가 공지한 생활규정개정안에서는 상벌점제 폐지, 휴대전화 소지 원칙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두발 및 복장 규정은 이전 규정을 유지했다. 또 이전에 없던 ‘학생은 등하교시 규정에 맞는 지정된 교복을 착용한다’는 내용까지 새롭게 포함시켰다.

특히 두발과 관련해서는 학칙 개정안을 통해 남학생은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을 정도로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덮지 않는다’, 여학생은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하되 뒷머리가 층이 나지 않게 하고, 옷깃에 닿을 경우 묶도록 한다’와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학부모는 93.8% 찬성했으며, 교사는 100% 찬성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53.7%가 반대 의견을 보여 교육 주체 사이의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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