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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평양 웃고, 김앤장 울고…‘국정농단 재판’에 희비 엇갈린 로펌
-롯데 경영비리 변호 선방한 김앤장, 신동빈 실형 최악의 성적표
-이재용 방패 태평양은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유로 반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태평양 웃고, 김앤장 울고. 최근 ‘국정농단’ 사태 선고 결과에 따라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대형 로펌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 13일 최순실 씨와 함께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선고 결과를 듣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징역 2년 6월에 법정구속이라는 결과는 신 회장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나 마찬가지였다. 현행법은 뇌물 수수자와 달리 공여자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한다. 최대 법정형이 징역 5년이다.

로펌 입장에서는 재벌 총수 사건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수십억~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임료를 얻지만, 대기업으로부터 자문 업무를 계속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도록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는 로펌의 평판이 좌우되기도 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크다.

신 회장 변호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전문성을 갖춘 백창훈 변호사와 역시 부장판사 출신의 홍석범 변호사 등이 나섰다. 김앤장은 당초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 변호를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00억 원대 경영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법원은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구형량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부 무죄’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재판에서는 신 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변호인단 교체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낸 부분이 뇌물로 인정됐고,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개별면담시 면세점 사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선고 결과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삼성은 다른 기업들처럼 재단 출연금을 재단에 내는 방식이 아니라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법인에 직접 자금을 지원했다. 

특검에서도 이 점을 감안해 공소유지에 심혈을 기울였다. 뇌물공여 혐의 입증을 위해 ‘삼성 승계작업’에 대한 정밀한 법리가 구축됐고, 법정형이 높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전부 무죄’를 다툰 변호인단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차라리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짰다면 형량이 낮거나 집행유예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1심 선고 뒤 변호인 교체를 염두에 두고 다수의 대형 로펌이 삼성과 접촉했지만, 삼성은 태평양에 그대로 항소심 변호를 맡겼다. 10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기록을 새로 변호인을 들여 검토하기가 부담스럽고, 징역 5년이라는 결과가 항소심에서 이론상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회장이 500여일 만에 풀려나면서 태평양으로서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 다만 관련 사건에서 판단이 엇갈리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유무나 재산국외도피 혐의 인정 여부 등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 안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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