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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우려에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급증…1월에만 1조원 달해
[헤럴드경제]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방의 집값 하락과 수도권 입주 폭탄 가능성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가입 건수는 총 4461건으로, 총 보증금액은 97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급증한 가입 추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작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건수는 4만3918건, 보증금액은 9조4931억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가입 건수(2만4460건)와 보증금액(5조1716억원)보다 각각 79%, 84% 증가한 규모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HUG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값이 전셋값보다 떨어져 집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9월 출시된 전세금 반환보증의 첫해 가입 건수는 451건, 보증금액은 765억원에 그쳤다. 이후 2014년과 2015년에도 가입 건수는 각각 5000건ㆍ3000건, 보증금액은 각각 1조원ㆍ7000억원에 불과했다.

가입 건수는 보증상품에 대한 인식이 퍼지면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6년ㆍ2017년 가입 건수는 각각 2만4000건ㆍ4만3000건, 보증금액은 각각 5조원, 9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작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가입 건수가 3000~4000건에 달했다. 보증금액은 매달 7000억~90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사진=123RF]

‘깡통전세’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HUG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갭투자가 유행하면서 투자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정부의 규제 기조에 지방을 중심으로 역전세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단순화된 가입 절차와 보증금 한도 확대의 영향도 컸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달부터 이 조항이 폐지됐다. 주거안정 강화 차원에서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이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났다.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는 수요가 많지만, 최근에는 전세계약 종료 이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이사 시기를 놓친 경험을 한 이들의 가입이 늘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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