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예금만기가 다가오거나 대출만기가 다가오면 난감하다. 빳빳한 새 돈으로 아이들 세뱃돈도 마련하고 싶은데 은행 점포도 문을 열지 않는다.
[사진=NH농협은행] |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꿀팁 200선-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통해 연휴기간 예적금ㆍ대출 만기, 은행 점포 이용 방법 등을 소개했다.
연휴 중 예적금 만기일이 온다 해도 우려할 것이 없다.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다면 연휴기간 종료 직후 영업일인 19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돼 이자가 정상지급된다.
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간에 잡혀있어도 19일까지 납입기일이 자동으로 연기된다. 이날 납부하더라도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대출 사용일수 증가에 따라 이자는 일할 계산돼 증가할 수 있다.
대출만기일이 연휴 중에 있다면 19일 대출을 상환해도 만기 경과로 인한 연체로 인한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연휴기간 은행이 문을 여는 곳도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연휴기간 입출금, 송금,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45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S20홍대입구점 등 21곳에서 입출금계좌 신규, 체크카드 신규, 제신고/변경 업무 등 간편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KB국민은행은 서울역환전센터 등 3곳, KEB하나은행은 평창선수촌 출장소 등 8곳, SC제일은행은 신세계 센텀시티점 등 12곳, 부산은행은 3곳, 대구은행은 1곳 등이다.
또한 입출금, 신권교환 등을 위해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의 이동점포도 열린다.
KB국민은행은 KTX광명역 1번출구에, 신한은행은 화성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신권교환 및 ATM 운영, 환전 업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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