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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이 11세 소녀와 합의 성관계…성폭행 처벌 가능? 불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프랑스에서 11살 소녀와 성관계를 한 29살 성인 남성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된 것에 대해

많은 나라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합의하고 성관계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법으로규정돼 있지 않은 데, 할리우드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스캔들과 2009년 유사사건 이후 재발된 문제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AP통신은 14일 프랑스 퐁투아즈 법원에서는 13일(현지시간) 두 아이의 아버지인 29살 남성이 11살의 소녀와 성관계를 한 일을 놓고 양측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할리우드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법령 미비에 따라 이 남성을 성폭행이 아닌 15세 이만 미성년에 대한 성 학대(sexual abuse)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소녀 가족은 성폭행 혐의를 바랐지만, 검찰은 현행법하에 성폭행은 “폭력이나 강제, 위협, 기습”을 동원한 성행위로 규정되는 만큼 성 학대 쪽을 선택했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소녀가 성관계에 동의했고 자신이 하는 일을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났고, 소녀는 자발적으로 남성을 따라 아파트로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남성은 소녀 나이가 15세 이상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녀 측은 나이가 어렸고 당황해 저항할 수도 없었다며 법원에 남성의 혐의를 성폭행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동보호단체들과 일부 정신과 의사도 피고는 소녀가 “어린아이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며 프랑스 사회는 어린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남성이 성 학대로 유죄를 받을 경우 최대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15세 미만에 대한 성폭행으로 결론이 나면 최대 20년 징역형이 될 수 있다.

피고와 원고 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담당 판사는 검찰이 혐의를 잘못 적용했다며 수사기관으로 돌려보내 철저히 수사하라고 명령했고, 재판은 연기됐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9년 30살 남성이 11살 소녀와 성관계한 유사 사건을 놓고 지난해 11월 “폭력이나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이 나면서 거센 불만이 터져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합의 후 성관계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3~15세 사이에서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법안은 다음 달 각료회의에 제출될 것으로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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