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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연휴 시작, 건강하게 ②] 꽉 막힌 도로 운전땐 멀미ㆍ감기약 ‘금물’
-식약처, 설연휴 맞아 藥복용ㆍ음식 보관 등 주의사항 안내
-노로 바이러스 조심…식중독 증상 있다면 음식 조리 금물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엔 인증마크ㆍ표시사항 등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귀성ㆍ귀경길 장거리 운전자는 졸음 등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멀미약과 감기약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명절에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조리한 음식을 2시간 내로 식혀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해야 한다. 냉장 보관한 음식은 다시 가열해서 섭취해야 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설 명절 식ㆍ의약품 안전 정보’에 따르면 멀미약은 졸음과 방향 감각 상실을 유발할 수 있어 설 연휴에 장거리 운전을 하는 사람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동승자라면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4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 복용하면 된다. 임부,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을 사용하면 안 된다.

임부,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을 사용하면 안 된다. 멀미약은 졸음과 방향 감각 상실을 유발할 수 있어 설 연휴에 장거리 운전을 하는 사람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건당국은 당부했다. [헤럴드경제DB]

감기약에도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 복용한 후에는 운전을 피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과음 후 복용을삼가야 한다. 어린이가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른과는 다르므로 의약품 상세 정보를 읽어 보고 나이, 체중 등에 맞는 정확한 용법ㆍ용량을 확인해 복용하게 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많이 먹고 소화불량이 생겨 복용하는 소화제는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틴,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다.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사용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만들어 보관하고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된 민간 보안 요원 사이에서 집단 감염됐던 노로 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체다.

노로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굴 등 조개류는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깨끗한 물로 다시 씻어 먹어야 한다.

베란다에 조리 음식을 보관하는 일도 피해야 한다. 낮 동안 햇빛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서 가급적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에도 신경 써야 한다.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바로 가까운 병ㆍ의원을 방문,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 같은 허위, 과대, 비방 등 표시ㆍ광고에 현혹돼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판매되는 건강 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ㆍ인증 도안(마크)과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선물로 화장품 세트를 구매할 때에는 제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사용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반 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제품도 있다. 때문에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 화장품 문구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하고 안전한 음식 취급 요령,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을 충실히 지켜 즐겁고 건강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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