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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는 최순실보다 중형 처해질 듯”
-법원, 12개 혐의에서 최순실ㆍ박근혜 공모 인정, 중형 선고 불가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3일 최순실(61)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으면서 공범인 박근혜(65)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가 국정농단 핵심 혐의에 대해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뇌물수수액이 늘어나고 이른바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내려져 향후 대법원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상당수 국정농단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의 핵심 12개 혐의에 공모자로 거론됐다. 삼성과 롯데, SK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물론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최 씨의 이익을 챙겨준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인정됐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범행 계획을 얘기하면 이 내용이 고스란히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전달되고 기업을 압박하는 ‘순차적 공모관계’가 주요 혐의의 뼈대를 이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지난해 6월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최순실과 12개 혐의 공범’ 박 전 대통령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최 씨의 선고 결과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 관련 사건도 심리 중이다. 공모관계에 대한 주요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 씨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20여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형량을 좌우할 변수는 뇌물죄다. 최 씨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한 뇌물 수수액은 검찰이 제시한 592억여 원의 절반 수준인 231억여 원에 달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권고 형량은 징역 9년에서 12년형이고, 가중처벌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관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구속연장 이후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재판에서 선고된 내용 외에 총 5개 혐의를 더 받고 있다는 점도 중형이 불가피한 요소로 꼽힌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지원을 끊도록 하고 ▷지원배제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아낸 혐의 ▷최 씨에게 불리한 승마협회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최 씨에게 대외비 문건 유출하고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에서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삼성 뇌물’ 엇갈린 법원 판단… 대법원에서 정리될 듯

이 날 선고결과는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최 씨가 뇌물로 받은 금액은 72억 9000만 원으로,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 36억 원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공소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지만, 이례적으로 다른 판단이 나온 셈이다.

두 사람의 결과를 가른건 명마(名馬) 세 마리 값이었다. 이 부분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최 씨 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말 값과 보험료를 합한 36억 원을 뇌물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유자 명의가 누구든간에 실 사용권한과 처분권을 넘겼다면 이를 뇌물로 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 씨에게 말을 사준게 아니라 전속으로 빌려준 것이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의 효력을 놓고도 이 부회장 항소심과 상반된 결론이 내려졌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받아적은 것인데,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내용을 전면 부인한다면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최 씨의 1심 재판부는 이 수첩을 독대 상황을 엿볼 정황증거로 쓸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 내용을 불러줘서 받아적었다”는 안 전 수석 진술을 믿을만 하다고 평가했다.

두 재판부의 이견은 향후 이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리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올 때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결과가 늦춰질 수도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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