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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등에 업었던 ‘비선실세’, 결국 징역 20년
-법원 “국정농단 주된 책임은 朴ㆍ崔에게” 중형 선고
-19개 혐의 가운데 17개 유죄 인정
-인정된 뇌물액은 231억... ‘삼성 승마지원’ ‘롯데ㆍSK 뇌물’ 유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65) 정부 ‘비선실세’로 군림했던 최 씨는 상급심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면 노년을 철창 속에서 보내는 신세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 1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국정개입에 의해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끼치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승마지원 명목으로 받은 뇌물 72억 9000여만 원은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공범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날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이었던 의사 김영재 씨 부부로부터 받은 4290만 원을 추징하고 고급여성용 가방 2점을 몰수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금 70억 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도 이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돌려받은 70억 원은 추징대상이 됐다.

▶“국정농단 주범은 崔ㆍ朴”=재판부는 이날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지목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 씨의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직무상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최 씨에게 있다”고 했다. 

일련의 국정농단 범행이 최 씨의 요청에 따라 시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의 19개 혐의 가운데 17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가운데 12개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이번 선고 결과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요청해 민간기업인 KT와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 자신의 광고사에 일감을 달라며 현대차와 KT를 압박한 혐의가 유죄로 결론났다. 포스코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GKL에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자신의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게 한 혐의도 모두 유죄판단을 받았다.

▶ 231억 뇌물 혐의 유죄... ‘삼성 뇌물’은 승마지원만 인정= 재판의 핵심이 됐던 최 씨의 뇌물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592억여 원 뇌물 혐의 가운데 절반 수준인 231억여 원을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금 72억 9000여만 원을 모두 뇌물로 봤다. 삼성이 최 씨 독일법인과 맺은 용역계약 대금, 최 씨에게 지원한 명마(名馬) 세 마리값과 부대비용이 뇌물이라고 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과는 배치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는 삼성전자 소유로 보인다”며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최 씨 재판부는 “소유자 명의가 누구이던간에 실질적인 사용권한과 처분권을 갖고 있었다면 뇌물로 봐야하고 최 씨와 삼성 전자 사이에 2015년 11월 말들을 최 씨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박영수 특검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거액의 지원금은 모두 무죄로 판결됐다. 재단 출연금과 영재센터 지원금을 낸 혐의에는 ‘부정한 청탁’이 오가야만 성립하는 제3자뇌물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이 존재했거나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뚜렷이 이해하고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 씨는 롯데그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추가지원금 70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정부의 도움을 바라고 재단에 거액을 냈다는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부하직원들에게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연락처를 전달한 점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독대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면세점 사업자 재승인’과 ‘K스포츠재단 지원’이라는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논리로 최 씨가 SK그룹을 압박해 89억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 역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 “전경련ㆍ기업 주도 아닌 靑 강제 모금”=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도화선이 됐던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도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기업들이 재단을 자체 설립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재단을 설립토록 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에서 재단 출연 기업과 명칭, 이사진 구성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전경련이나 기업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전경련이나 기업들은 각종 인ㆍ허가권과 세무조사권을 가진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권한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최 씨의 재단 모금을 강요로 봤다. 최 씨가 재단 임원진을 직접 추천하고 각종 사업을 보고받는 등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재단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부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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