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우조선 금품향응’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집행유예 2년
-박수환 前 뉴스커뮤니티 대표 집행유예 1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티 대표. [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 대해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언론 전체와 공기업 인사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박 씨에 대해선 “송 씨와 오랜 기간 형성된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근거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고객들에 유리한 기사 청탁 등을 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주필은 지난 2007∼2015년 박 씨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 대가로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4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