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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재판’ 형량 못 듣겠다며 자리 비운 최순실
-朴 지지자들 “이게 무슨 재판이냐” 고성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는 13일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기력 없는 모습이었다. 재판장이 형량을 발표하기 직전엔 고통을 호소하며 법정을 잠시 비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했다. 2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재판 내내 최 씨는 눈을 떨군 채 땅을 바라보며 풀이 죽은 모습이었다. 종종 얼굴을 감싸거나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2)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부장판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형량과 양형 이유를 밝히려 하자 최 씨 측 이경재(69ㆍ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한다. 시간을 좀 두는 게 어떤가”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과 신 회장에 대한 양형 이유가 설명되는 동안 최 씨는 법정 옆 구치감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최 씨는 재판부가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뒤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격분하고 소리를 지르던 반응과는 대조적이었다.

신 회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 관련 부정 청탁이 인정된다”고 밝히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또 최 씨가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 대목 등에선 상황 파악이 어려운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눈을 크게 꿈뻑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신 회장은 일본에서 나고 자라 한국어가 서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재판 방청객은 선고 공판이 끝나자 비아냥대듯 “김세윤 만세! 특검 만세!”라며 “이게 무슨 재판이냐? 대통령이 무슨!”이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도 2시간 이상 강행군에 지친 듯 피고인들에게 항소 기간 안내를 빠트리는 실수를 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친 뒤 약 5분이 지나 최 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을 다시 불러 “일주일 내 항소 제기가 가능하다.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공지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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