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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안종범 징역 6년, 신동빈도 실형 법정구속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최 씨-박근혜(66) 전 대통령-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3자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최 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금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승마협회 문제점을 듣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내용을 전달했고, 삼성이 직접 최 씨의 회사인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후원금을 송금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경과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단순히 수령하는 지위를 넘어 핵심 경과를 조종하는 범행의 중요 부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뇌물을 건넸다는 특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범죄 사실도 역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최 씨는 재단 설립 이후 임직원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며 재단 추진 사업에 관해 여러 보고를 받았다”며 “재단 출연에 대한 직권 남용 강요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편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 후 안 전 수석에게 불러준 내용을 수첩에 받아적은 것은 개별 면담자의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도 최 씨 못지 않은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뇌물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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