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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액면분할 삼성전자 ’무정차거래‘ 추진...왜, 여파는?
-삼성전자 무정차 거래…금융유관기관 기술적 협의 과제
-합병이나 증자, 감자 종목도 거래정지 피할 가능성 높아져

[헤럴드경제=김나래ㆍ김현일ㆍ최준선 기자] 액면분할을 앞둔 삼성전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거래정지 기간 없는 ‘무정차 거래’가 추진된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액면분할로 인해 거래정지가 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무정차 거래가 실제 단행되면 앞으로는 감자, 합병(M&A)을 하는 기업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거래정지 없이 계속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거래소 등 금융 유관기관에 따르면 삼성전자 매매거래 정지기간 단축을 위한 대응 TF(태스크포스)는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가 아예 없는 ‘무정차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액면분할을 이유로 시가총액 비중이 큰 삼성전자를 거래정지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TF는 거래정지 기간을 없앨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 10만원 이상 고가주 액면분할 현황 및 주가등락률 [자료=한국거래소, 에프앤가이드]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삼성전자 주식분할과 관련한 시장대응 TF 회의에서 매매거래 정지 없이 변경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업계의 건의가 나왔다”며 “거래소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발행사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구주권 제출 마감 하루 전인 4월25일부터 5월15일(예정)까지 약 3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한 바 있다. 현재 액면분할 등이 결정되면 예탁결제원이 구주를 접수받아 주주명부 폐쇄, 등기신청, 주권교부전 상장신청, 주권가쇄계약, 주권용지 신청, 주식분할 주주명부 주권인쇄 및 납품, 주권교부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 작업에만 최소 10일 정도가 소요하는데, 처음 3~5일 단축에서 현재는 무정차 거래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다만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삼성전자 무정차 거래를 위해 기술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같이 등기 신청 전에라도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럴 경우 주권 교체 발행에 필요한 시간만 있으면 된다.

무엇보다 전산상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을 실물이 아닌 전자등록을 통해 이뤄지도록 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되지 않아, 여전히 실물주권을 가진 주주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어 무정차 거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예탁원 측도 “삼성전자의 무정차 거래가 이론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들과 전산상 가능한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리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4분의 1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거래가 멈출 경우, 현ㆍ선물 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넘어 시장 자체가 멈춰버릴 것”이라며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들은 금요일 장 마감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월요일에 거래를 재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의아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거래정지 없이 상장될 경우 향후 합병이나 증자, 감자 등을 하게 되는 다른 종목들 역시 거래정지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액면분할 추진시 주권 교체발행 등을 위해 소요되는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약되고 거래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판단이었다.

실제 거래소는 지난 2015년, 주식수가 정수배로 증가하는 액면분할 기업의 경우 기존까지 10일에 달했던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5~6일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액면분할을 결정한 10개 상장사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최소 11일(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에서 최대 27일(오리온홀딩스)에 달했다.

지난 2016년 5월 액면분할을 결정한 애경유화의 경우 15거래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지난해 롯데지주 역시 거래가 재개되기까지 16거래일이 걸렸다. 이들 기업의 주주들은 꼬박 3주 이상 손발이 묶여있던 셈이다.

액면분할 외에도 증자나 감자 역시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 정지 사유가 된다.

팬오션은 감자 결정에 따라 2015년 6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 가까이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2016년 7월 감자결정을 내린 동원도 그 해 9월29일부터 10월18일까지 약 3주에 걸쳐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무상증자를 했던 제이준코스메틱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에 걸쳐 거래가 묶였다.

미국은 주식의 액면분할 등이 이뤄져도 WI(When-issued) 제도를 통해 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매매거래 정지로 초래되는 손실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이번에 삼성전자의 무정차 거래가 가능해지면 그동안 합병이나 증자로 인한 거래정지 역시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다면 더욱 탄력을 받아 절차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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