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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속인터넷ㆍIPTV 판매 사전승낙제 법제화 검토 착수
- 자율규제 한계
- 올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검토
- 이용자 피해 최소화 조치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정부가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등 유선상품을 팔 때 적용되는 ‘유선 통신 사전승낙제’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그 동안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제도에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통신업계와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는 유선통신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승낙제는 통신사업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판매점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유통질서 건전화 차원에서 지난 2014년 10월에 무선상품에 먼저 도입됐고 2015년 8월부터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선상품분야로 확대 시행됐다.

사전승낙제는 KAIT가 통신사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KAIT에 등록된 1만8000여개(작년 기준) 중 온라인 및 유선 상품 단독 판매점의 비율은 10% 정도다.

무선통신 사전승낙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거가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미등록 판매점 ▷과도한 경품 및 보조금 지급 등 불ㆍ편법 영업행위로 적발되거나 ▷서비스 해지 제한 ▷개인정보유출 등 이용자 피해 사례로 신고된 판매점은 과태료, 승낙철회(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미등록 무선통신 판매점이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대형 유통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별도의 신고센터(이동전화불공정행위신고센터)도 마련돼 있다.

반면 유선통신 사전승낙제는 무선과 달리 도입 초기부터 사업자 자율규제로 운영되고 있다.

KAIT는 주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후적으로 불ㆍ편법 유선 판매점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불법 영업이 적발되더라도 특별한 제재를 부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유선 통신 판매의 경우 온라인, 텔레마케팅 판매, 집단상가 등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불투명해 불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법제화 논의를 시작한 정부와 KAIT, 통신사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유선 사전승인제도를 법에 근거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KAIT 관계자는 “자율 규제에 맡기다보니 승낙 기준을 어기더라도 행정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신사들과 법제화 작업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무선처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장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화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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