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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망 대출’ 출시, 저소득ㆍ저신용자 고금리 부담 완화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상환능력이 있어도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위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따라 이전까지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에서 자금이용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저소득자는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이들이며 저신용자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은 4500만원 이하인 이들을 말한다.

기존 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해주며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을 균등분할해 상환해야 한다. 금리는 보증료 포함 12~24% 수준으로 책정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 자유롭게 원금이 상환 가능하다. 성실상환자는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안전망 대출’은 오는 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 15개 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시 본인확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대환대상 채무 확인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안전망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운영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최대 1조원의 자금을 공급하며 추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과거 실행된 24% 초과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계약이나 금리인하 요구, 24%이하 대출로 대체하는 대환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는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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