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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10일 ‘자녀돌봄휴가’…학부모 “환영…그런데 가능할까?”
1학년 자녀 있다면 ‘10시 출근’ 권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을 앞으로 연간 열흘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녀돌봄 휴가제도’를 신설해 학부모들의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학부모들을 위한 보육지원 대책 차원에서 만들어진다. 

[지난 1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개학을 맞아 등교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초등생 학부모는 1년에 열흘 범위 안에서 1일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는 제도도 함께 신설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직원이 초등학교 학생의 등교를 돕기 위해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씩 늦게 출근한다고 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한 달에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은 학부모인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오전 10시 출근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한 돌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아동 2∼3명을 함께 돌보는 ‘1 대 2∼3 돌봄서비스’사업은 시범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가정 등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일대일로 돌봐왔으나 한 번에 여러 명을 돌보면 서비스 이용료가 줄어 학부모들의 비용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환영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과연 따로 ‘자녀돌봄’을 위해 휴가를 쓸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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