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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만5000개 교육시설 안전진단…기숙사 특별 소방점검 실시
-교육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학교시설 환경 조성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년 교육부 국가안전대진단계획’에 따라 약 8만5000여 개의 교육기관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54일간) 진행되는 이번 안전대진단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해빙기 취약시설인 축대ㆍ옹벽, 대학실험실, 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숙사, 합숙소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소방점검과 함께 야간화재 대피훈련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번 안전대진단에 차관을 단장,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부단장으로 임명하고, 각 소관 부서별로는 6개팀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달 30일 사전 설명회를 통해 점검주체인 교육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대학, 국립대병원 등 관계자에게 안전대진단 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다.

올해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3단계까지는 소속기관 직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직접 점검하고, 4단계에는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거칠 계획이다.

한편 해빙기 재해취약시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축대ㆍ옹벽ㆍ절개사면ㆍ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민관합동점검반 구성은 가급적 4명 이상으로 하고 반드시 민간인(학생 학부모 등) 및 민간전문가(구조ㆍ소방ㆍ전기 등)를 포함해 구성한다. 점검결과 구조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점검을 의뢰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학교장 등 시설사용자가 실시하는 자체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자율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표본을 정해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박춘란 차관은 “이번 안전대진단은 화재취약시설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내실있고 제대로 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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