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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문재인 케어’, 조직 갖췄으니 재정대책도 세워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관련 부서를 상설 조직으로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가 만들어지고 건강정책국에는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 이로써 문재인 캐어를 비롯해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는 차질없이 수행할 행정적 여건을 모두 갖추게 된 셈이다. 하지만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다. 정책에 소요되는 재정 대책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5.6명(2016년)에서 17.0명(2022년)까지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는 자살예방 업무는 상대적으로 예산 소요액이 크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타부처와의 공조가 필요하니 예산도 분담하면 된다.

문제는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정부는 특진ㆍ특실ㆍ간병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 항목 역시 건강보험으로 지급키로 했다.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는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진행한다. 천문학적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대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와관련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 지출의 급증에 대비해 철저한 지출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다. 실제로 관련 재정추계치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해 2016년까지 20조원 넘는 누적적립금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에따라 현재 63.4% 수준인 보장률을 22년 70%까지 올리려면 건강보험 지출이 현재 57조원에서 22년 91조원으로 증가한다.5년 후면 보험요율을 올리더라도 8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발생한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당장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마져 고갈된다.

물론 재정절감과 의료보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부담을 다소 줄일 수는 있다. 그렇다해도 절감액은 향후 5년간 1조~2조원에 불과하다. 매년 7조~10조원 이상의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보장성이 강화되면 부차적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고가 의료서비스 남용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 건강보험 지출이 예상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이제 조직을 갖췄으니 재정대책을 확실히 해야한다. 안그래도 저출산 고령화로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만 가는 게 건보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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