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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 발생 자동차 판매’ 혼다 CR-V 분쟁 일단락…“1인당 190만원 배상”
-소비자분쟁조정위, 무상 녹 제거 + 165~195만원 배상 결정
-2월12일까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조정 내용 그대로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차량 부식 현상으로 법적 분쟁을 벌였던 혼다 ‘CR-V’ 차주들이 업체로부터 배상금과 함께 ‘녹 제거’ 서비스를 받게 됐다.

혼다 CR-V 차주 김모 씨 등 97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결정으로 차량을 판매한 혼다코리아 등 9개사는 차량 구입자 1인당 165만~195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차량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비슷한 분쟁에서 무상수리 결정이 내려진 적은 있었지만, 금전배상 결정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판매업체들은 문제가 제기된 차량의 시트와 하체부위에 녹을 무상으로 제거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렌터카를 제공할 의무도 진다.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녹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10년의 특별보증기간을 두게 된다. 

[사진=혼다코리아 홈페이지]

분쟁위 조정은 결정문이 도달한 지 15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강제력이 생긴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혼다 CR-V 부식 문제는 6개월여 만에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소비자나 업체 일부가 2월12일 이내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다. 업체 측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대리를 맡고 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도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차주들을 대리한 김종훈(35·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이번 혼다 차량에 대한 조정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소비자원에서 종전 유사 사건에 비해 부식이나 녹 발생 정도가 심각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혼다코리아 등이 판매한 CR-V 차량을 구입했다. 차주들은 인터넷 동호회 등 게시판을 통해 차량 정보를 공유했고, 이용자들 다수가 ‘대시보드 내 행거 빔 부위에 녹이 생긴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차량 하체와 ‘시트 프레임’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됐다. 결국 차주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소송 전 절차로 지난해 10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혼다코리아 등은 CR-V를 판매하면서 36개월, 10만 km를 품질보증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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