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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부담금, 판례는 ‘환수 정당’
한남연립 소송 1심 판결
부담액은 40% 줄어들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 논란이 가열되면서 몇년째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남연립 소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이 소송의 1심 판결은 현재까지 법원의 유일한 판례다. 이 사건 재판부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성이 없다고 봤다.

한남연립 조합은 지난 2012년 용산구청으로부터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현재와 같이 부담금의 위헌성이었다.

조합은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다, 집값 상승은 조합원들의 개발 노력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부담금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권 행사는 행사 대상의 사회적 연관성이 클 수록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개발 이익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집값 상승분을 모두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비용이나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집값 상승액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이익의 일정비율만을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환수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재개발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다’는 조합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개발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며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되는 등 재건축과 차이가 있으며, 공공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또 ‘부담금을 명확하게 계측하기 어렵다’는 조합의 주장도 “합리적인 해석에 의해 의미가 확정된다”며 배척했다. 특히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은 공시가로 하는 것과 달리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은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두 가액 모두 유사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제도가 정당하더라도 부담액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한남연립 조합은 최초 용산구청으로부터 20억1800여만원의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부담금 심사를 청구해 이를 17억1800만원으로 줄였고, 법원에서 ‘계산이 잘못됐다’며 다시 12억7400만원으로 조정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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