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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갤S8 대란’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원
- SKT 213억ㆍKT 125억ㆍLGU+ 167억
-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지난해 유통망에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해 ‘갤럭시S8 대란’ 등을 촉발한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시행법(단통법)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과징금 총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방통위가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그 외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과태료 합계 1억9250만원(유통점당 100만∼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며 시장 과열이 지속된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였다.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30만~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에게 평균 29만3000원을 초과지급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통3사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고, 다수 유통점에 과도하게 높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입유형간 부당한 차별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통3사가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를 통해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단통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과징금 총 3억3900만원(SK텔레콤 2억5030만원, KT 4120만원, LG유플러스 475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판매에는 과태료 750만원을 처분을 내렸다.

이효성 방송통신위회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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