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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속으로-오세정 국민의당 의원]헌법개정에 과학기술도 포함되어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지만, 이와 더불어 국민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30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이라 그동안 일어난 한국사회와 국민의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동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과학기술에 관한 조항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조항은 2개이다. 하나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 22조로서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규정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중 지적재산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조항은 ‘제9장 경제’에 있는 제 127조로서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표준제도의 확립 등 과학기술의 진흥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 과학기술자들이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은 제 127조 ①항이다. 이 조항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도구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의 발전에 과학기술이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므로, 먹고사는 일이 가장 큰 관심사였던 시기에는 이러한 인식이 당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주요 관심사가 된 시대에는 과학기술이 경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 환경 및 문화에도 기여하여야 하고 실제로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은 이 헌법조항에 따라 철저히 경제 및 산업발전 위주로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예산을 경제사회 목적별로 분류하면 아직도 절반가까이가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OECD 주요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국민 건강증진과 복지를 위한 연구개발이나 기초연구에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경제개발시대의 편협한 인식을 벗어나 과학기술을 좀 더 넓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화시대를 넘어 4차산업혁명 시대로 돌입하는 세계적인 환경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계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해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간단한 안은 제9장 제목을 ‘경제’에서 ‘경제 및 사회발전’으로 바꾸고 제127조 ①항을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조화되는 사회를 추구한다’로 바꾸는 것이다.

다른 안은 ‘제1장 총강’ 에 ‘국가는 학술 활동과 기초 연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나 ‘국가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와 병렬하자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헌법 전문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자는 주장도 있다.

어느 안을 채택할지는 물론 국민들의 합의에 달려있겠지만, 일단 개헌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이 제안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개헌-정치개혁 특위)에서부터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과거처럼 권력구조 등 정치인들이 관심있는 부분에만 논의가 집중되어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관련 조항의 개정은 상대적으로 경시될까 우려된다. 결국 깨어있는 국민과 의식있는 과학기술자들이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진행과정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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