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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적폐청산위 “별4개 장군도 징계 가능토록 법 개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군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24일 서열이 높은 일부 4성 장군이 갑질행위 등비위를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수 없는 현행 법규를 개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 11일 제8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위는 “4성 장군 징계가 가능하도록 군 인사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다.


현행 군 인사법상 장교가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위는 그의 선임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서열이 높은 일부 4성 장군은 선임장교가 부족해 징계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박찬주 당시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은 공관병을 대상으로 ‘갑질’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됐을 때 징계위에 소환되지 않았다. 징계위가 구성되지 못한 탓이다.

적폐청산위는 높은 서열의 4성 장군에 대한 징계위 구성이 어려우면 부족한 위원을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4성 장군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소위 공관병 갑질 사건이 국민의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적폐청산위는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서 드러난 현역병 사적 운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도 권고했다.

적폐청산위는 사적 운용 대상이 되기 쉬운 복지회관 관리병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기존 관리병은 보직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장병 사적 운용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교육 강화, 사적 운용 처벌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도 제시했다.

적폐청산위는 장병 사적 운용 사례집 제작ㆍ배포, 군 간부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간부 관사 면적 제한을 위한 기준 마련 등도 권고했다.

송영무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적극 이행해 장병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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