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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MB 불법 사찰 무마 의혹’ 장석명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폭로 입막음 위해 5000만 원 전달 의혹

-폭로자 취업 알선 혐의도 적용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을 22일 불러 16시간 동안 조사한 뒤 하루 만이다. 검찰은 그의 혐의가 중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장 전 비서관이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MB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관봉(띠로 묶은 신권) 5000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구속된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상납 받은 국가정보원 불법자금일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류충렬(62)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장 전 비서관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장 전 주무관은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류 전 관리관이 “장 전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며 5000만 원을 건넸다고 공개한 바 있다. 직후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류 전 관리관은 이를 부인했었다.

장 전 비서관은 또 장 전 주무관의 입막음을 위해 취업 알선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장 전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가스안전공사에 취업 자리까지 물색했고, 이 과정에 장 전 비서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비서관의 신변이 확보되면 검찰의 칼끝이 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장 전 비서관과 김 전 비서관의 상관이었던 권재진(65)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거론된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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