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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올해 여성청결제 등 1000개 여성제품 특별 점검
- 새해 업무보고…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 시작
- 국민 불안해하는 식품ㆍ의약품 대상 검사하는
-‘국민 청원검사제’ 도입ㆍ사이버 조사단 재출범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는 올해부터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ㆍ의약품에 대해 검사를 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또 지난해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계기로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시작, 생리대에 이어 여성 청결제 등 1000개 품목을 특별 점검한다. 또 사이버 조사단을 구성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품ㆍ의약품 관련 허위ㆍ과대 광고와 마약류 불법 판매를 실시간으로 적발, 판매ㆍ유통을 차단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23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창구를 마련하고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에 들어간다. 제품 수거부터 검사의 모든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고, 조사 과정도 영상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팟캐스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면 회수ㆍ폐기 절차에 돌입한다.

지난 정부가 범부처 직원들로 구성한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식약처 주도의 사이버 조사단으로 재출범한다. 조사단은 식품ㆍ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과 제품 수거 검사, 불법 제품 회수ㆍ폐기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단은 네이버, 카카오, 위메프 등 11개 온라인 업체와 협약을 맺어 사이버 상에서 불법 판매가 적발되면 5일 안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기로 했다. 해외 직구 제품 가운데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관세청에 정보가 실시간 연계돼 통관이 즉시 차단된다.

식약처는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환경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생리대와 여성 질환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여성 청결제 등 여성 전용 제품 1000개 품목을 특별 점검한다.

또 비타민 강화 영양식 등 임신ㆍ수유부 식품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인 ‘HACCP(해썹)‘ 적용을 확대하고, 임신 진단 테스트기, 모유 착유기 등에 대해서는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재활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청소년과 단순 투약자 위주로 교육했으나 재범과 고중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ICT(정보통신기술)ㆍ첨단 바이오ㆍ의료기기 등이 융복합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심사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심사할 예정이다. 식약처ㆍ보건복지부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정보 연계와 통합 심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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