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김 MBC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의원이 김 MBC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일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오른쪽에서 첫번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이후 조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고 사과했다.
MBC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당시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조 의원의 당시 비서관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조 의원을 상대로 김 전 MBC 사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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