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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입출금 사실상 1일 1000만원 제한
7일간 2000만원 초과시
자금세탁 의심거래 간주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가상통화 거래에 1일 1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면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 가이드라인을 23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시행을 발표하고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을 제시했다.


가상통화 거래자가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입출금하는 경우나, 이용자가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해당 법인 및 단체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입출금 거래 역시 자금세탁을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로 인식된다.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잇을 경우 의심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적극 보고해야 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야 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번 FIU와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으로 드러난 비정상적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추가 실사 등을 거쳐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된다.

해당 의심거래보고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FIU가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FIU와 금감원은 합동 상시점검팀을 꾸려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 법령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시세조작 및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번 금융부문 대책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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