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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감염 사망자 유족 손배소 ’기각’
- 메르스 피해 유족이 낸 손배訴 28개월 만에 선고
- 법원 “유족 측 요청 모두 기각”

[헤럴드경제=고도예ㆍ정경수 기자] 지난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환자의 유족들이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결국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23일 메르스 사망자 오모 씨의 가족들이 대전 소재 대청병원과 대전시 서구,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오 씨는 지난 2015년 6월 메르스에 감염돼 숨졌다. 메르스 사태는 병원 내 감염 관리 소홀로 총 39명의 사망자를 낸 집단감염사건이다. 오 씨는 38번째 피해자였다. 이후 유족들은 조기검진이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3억 18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 씨는 지역 최초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었다. 병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지자체와 국가를 상대로는 감염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물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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