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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예상보다 훨씬 빨리 세탁기ㆍ태양광에 세이프가드 발동…우리 정부 WTO 제소
- 세탁기 120만대 이하는 20%, 초과 물량 50% 고율 관세
- 삼성ㆍLG 등 상당한 피해 불가피
- 정부 WTO에 제소…승소 가능
- 美에 보복관세 부과 절차에도 착수


[헤럴드경제=정순식ㆍ배문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삼성과 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국이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발언한 지 불과 5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한국은 미국의 최대 세탁기 수출국이다. 예상보다 빨라진 세이프가드 발동 조치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대책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본부장은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관련 기사 3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 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는 모두 250만~300만 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세탁기 부품에도 TRQ가 적용된다.

쿼터를 초과할 경우 첫해(쿼터 5만개) 50%, 2년차(쿼터 7만개) 45%, 3년차(쿼터9만개)에 각각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조치가 이뤄진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지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품 조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품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시주에 현지 가전 공장을 계획보다 빨리 가동하기로 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화답하는 스탠스를 보여왔지만 끝내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막지는 못했다.

우리 정부는 강경 대응키로 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WTO 회원국 간 분쟁의 최종 판단자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 위원을 지냈다.

정부는 동시에 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제네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WTO 한미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신청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또한 이날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이는 등 미국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에 피해가 가중될 것이란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날 미국 세이프가드는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 국내 수출 업체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장벽이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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