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외국인 양도소득 과세 강화…증시 영향 제한적
-MSCI 성명서…해석 엇갈려 단기적으론 부정적 영향 불가피
-전문가, “MSCI 지수내 한국 비중 축소될 가능성 낮아” 분석 우세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외국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MSCI(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이 적어,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 이상 보유’에서 ‘5% 보유’로 하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29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차관회의를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MSCI는 최근 세법 개정안이 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 투자 비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외국인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는 데다 MSCI 한국 지수와 신흥국 지수를 ‘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시장 접근성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사용하는 지표인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 신흥시장 지수는 추적 자금이 약 1조60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신흥시장 벤치마크 중에서 큰 편”이라며 “지수 내 한국의 비중은 약 15.4% 중국에 이은 2위이며 삼성전자 단일 종목의 비중 역시 4.3%로 5.5%인 텐센트에 이은 2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수 내에서 한국 비중이 작아진다는 것은 곧 한국 시장의 외국인 자금이 상당 부분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MSCI 발표 이후 시장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MSCI 지수 내에서 한국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세법 개정안의 과세 대상은 ▷조세 조약상 과세 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 대상 주식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조세 조약이 없는 국가”라며 “새롭게 과세 대상으로 지목되는 국가가 제한적이므로 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의 편입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1월 기준, 한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93개국에 달하며 이들 국가 소속 법인(외국투자기관)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 이중과세방지 국제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호주, 홍콩 등에 불과하고, 이들 국가 소속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전체 외국인투자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그친다.

이경민 연구원은 “다만, 기재부의 정책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외국인 원천징수와 같은 이슈가 외국인 투자심리에 잠재적 리스크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icktoc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