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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별건 감찰 관행’ 칼뺐다
-경찰개혁위, ‘경찰 감찰활동 개혁방안’ 권고
-감찰활동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위함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이 감찰활동의 사전 통제 절차를 마련해 감찰활동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감찰권 남용 방지와 징계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찰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은 감찰활동 시작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관장 등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영상녹화제 등도 이용해 감찰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 감찰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다른 기관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의 징계양정기준도 엄격히 준수하고,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과 징계 절차의 공정성도 제고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또 감찰활동과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 수집 등의 비인권적 감찰활동 관행을 폐지하고, 경찰의 감찰활동 범위를 개인 비위 중심에서 정책 중심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비위 적발 실적을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성과평가 제도도 개선하는 등 직무 중심의 감찰활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함께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업무 종합혁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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