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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ㆍ의료 등 사생활 관련 정보…연말정산 이후 공제신청 무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연말정산때 이혼ㆍ재혼, 교육ㆍ종교ㆍ의료 등 민감한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라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들 중 개인의 사생활 공개를 꺼려 직장에는 알리지 않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10가지를 발표했다.

혼인과 관련 직장에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로는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나 자녀세액공제, 한부모공제 등을 누락한 경우이다. 본인이 외국인과 재혼했거나 부모님이 재혼해 새부모가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례도 있다. 

 
[사진=헤럴드DB]

근로자 본인이 중병에 걸려 의료비 지출이 많거나 본인의 대학원 진학,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를 많이 한 경우도 있다. 또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거나 배우자의 실직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이를 누락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회사에 월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또는 임대인과의 마찰이나 월세 상승을 걱정해 월세액자료를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 연말정산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난 뒤인 3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회사에 알리기 싫은 공제를 일부러 누락한 직장인은 납세자연맹 과거년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편리하다”고 조언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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