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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母 청부살해 의뢰한 30대 아들…“난 효자였다”범행 부인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친구를 시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와 친구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사주를 받아 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B(39) 씨도 앞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A씨는 1년 여간 친하게 지낸 B씨에게 지난달 초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 40분께 진주시내 한 주택에서 A씨 어머니(63)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피해자 아들인 A씨로부터 “어머니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 측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곧바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집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인상착의와 동선 추적에 나서 지난 17일 B씨를 먼저 체포했다. B씨는 애초 현금을 훔치려다 들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A씨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B씨의 첫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집에 없어진 금품이 거의 없는데다 A씨가 평소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아들 A씨가 공범일 가능성을 의심해 왔다. B씨는 검거 이후 경찰에 A씨가 지난달 어머니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거나, 교통사고나 방화로 어머니를 살해해줄 수 없겠느냐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또 A씨와 범행 전 답사를 하고 피해자 집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 등도 확인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범행 당시에는 흔적을 없애려고 바닥 곳곳에 세제 가루를 뿌린 뒤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하기도 했다. B씨는 A씨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약속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실제 B씨는 범행 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A씨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이 돈이 어머니를 살해한 대가로 건너간 돈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15년 A씨가 조현병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이 어머니가 거주하던 집의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점 등에 미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 A씨가 어머니가 살던 집을 포함해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택 3채를 헐어 원룸으로 지으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A씨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 동기와 관련성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나는 효자였다”며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는 경찰이 최근 A씨 동의를 받아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A씨가 공모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보강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A씨가 어머니가 살던 집을 처분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노려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채무관계 등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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