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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25일부터 가능…매물 나올까
국토부, 새 도정법 25일부터 시행
장기 소유자 매물 내놓을지 주목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이달 25일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 및 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25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투기 목적 없이 장기간 재건축에 살아온 1가구1주택자들에게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DB]

이에 따라 국회는 장기 보유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이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도정법을 개정했고, 장기 보유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장기 보유 기준을 ‘10년 소유, 5년 거주 이상’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장기 보유의 기준에서 소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투기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아파트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주했다면 거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는 8·2 대책 이후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지로 지정돼 있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재건축 추진에 부담을 느낀 장기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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