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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 인증서 사라진다…정부, 폐지 절차 착수
- 공인ㆍ사설인증서 차별 철폐…독점 없앤다
- 올 하반기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제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현재 독점적으로 쓰이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사설인증서와 동일하게 하는 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즉,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명칭을 빼고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 사설인증서와 경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없애기로 한 상태다. 액티브X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데 필수 요소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전자서명 수단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선제 도입 ▷5G 통신설비 공동 구축ㆍ활용 위한 규제 개선 ▷사물인터넷(IoT) 기반 서비스 신속 출시 지원 ▷개인정보ㆍ위치정보의 범위 명확화 ▷비식별 정보 활용 사회적 합의안 마련 등을 담았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확정,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자서명법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모두 존재하지만, 공인인증서가 더 우월한 법적 효력을 가져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이들간 차별을 없앰으로써 다양한 인증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서명법 외에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명시한 30여개 개별 법령도 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10여개 법령을 개선키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나머지 20여개 법령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양 실장은 “공인인증서 과다 사용을 막으려면 다른 법령도 함께 고쳐야 한다”며 “협의가 된 10여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공인인증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인’이라는 명칭과 법적 효력 등 우월한 지위만 폐지할뿐,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설인증서의 경우 일정 수준의 보안기준을 만들어 보안 우려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인증서 보안기준에 대한 세부 방침은 관계부처,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 선제 도입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온오프라인 연계(O2O), 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령상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제한된 공간과 시간 동안 실증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후 실질적 문제가 없나 살펴본 후 규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융합촉진법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밖에도 IoT 기반 다양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IoT 서비스사의 별정사업자 등록을 면제키로 했다. 또, 사물 위치정보를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기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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