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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미세먼지시설 35억 융자 지원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5억원 규모의 환경보전기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기.악취.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13종과 환경시설 개발,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환경오염 측정장비 구입 등 환경산업 육성사업 10종이다.

융자조건으로는 기업 당 10억원 한도로 융자금리 2.2%(고정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특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경기도 ‘알프스프로젝트’에 따라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으로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비 50%는 보조금으로, 나머지 자부담 50%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은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융자는 기업 현장 확인 후 도의 융자 추천서를 받아 주거래 은행 등에서 담보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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