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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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3재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0.15%ㆍ할인쿠폰 사용시 0~0.075%)을 토대로 추정한 수수료 수익은 3176억원에 달한다.
빗썸이 공개한 재무실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은 492억7000만원이고, 이중 수수료수익은 492억300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에 7월까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적용하면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이 내야 할 세금은 대략 6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올들어 전세계 거래액 기준 빗썸(2위)을 넘어선 국내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1위)나 코인원(11위), 코빗(17위) 등도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들이 낼 세금이 얼마일지도 주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표와 순익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세제개편 전 세율 기준 최고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법인 59만개 중 실제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33만개다. 2016년 기준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은 전체의 0.01~0.02%인 77개에 불과하다. 추후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올해 순익에 대해서는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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