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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필수 팁 10選] 이혼ㆍ재혼 관련 기본공제 누락 많아…놓치기 쉬운 항목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의 경우 전 배우자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 본인이 암이나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2015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사진=헤럴드DB]

납세자연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여전히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도 연말정산 때 누락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근로자가 미혼 여성 세대주인 경우 연봉이 4147만원 이하라면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기부금 등은 공제가 가능하고,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의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잦았다. 또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돼 따로살게 되는 경우, 일시퇴거로 간주돼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혼·사별로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를 받는 아이를 키우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의 ‘한부모공제’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는데 널리 알려지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연맹은 “과거 2012~2016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며 꼼꼼한 공제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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