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SCI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시장의 잠재적인 충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안대로 시행되면 한국 증시의 접근성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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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그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25% 이상 보유할 때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지만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7월부터는 5% 이상 보유해도 과세대상이 된다.
MSCI는 성명에서 “새로운 세제가 시행되면 특히 시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MSCI는 시장 접근성을 평가할 때 효율성을 중요한 항목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조세 조약이 체결된 대부분 국가에서는 거주지 과세가 원칙”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관한 것들이라 투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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