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세영 판사는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 A(48)씨가 오피스텔 공사 현장소장(71), 오피스텔 건축주 겸 시공자(35), 타워크레인 설치 회사 등을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 3명이 각각 4천500여만원씩 총 1억3천여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 1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경인 국철 부평역∼백운역 선로 인근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차량 크레인에 탄 채 작업을 하다가 크게 다쳤다.
같은 공사 현장에 있던 36m 높이의 고정식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며 A씨가 탄 40m높이의 이동식 크레인을 덮쳤고 A씨는 크레인이 기우뚱하자 2m 높이의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가 두 다리가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하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결과 사고는 고정식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초 지지대가 부실한탓에 타워크레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크레인은 모두 경인 국철 선로 위로 쓰러졌고 인천역에서 부천역 구간 상·하행선 전철 운행이 7시간가량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오피스텔 공사 현장소장과 건축주 겸 시공자 등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금고 8월∼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형사 판결 결과와 별도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이들에게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피고들은 타워크레인의 기초 지지대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제대로 시공됐는지, 계획대로 작업이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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