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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성매매 요구 거절당해 홧김에 범행”
[헤럴드경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한 피의자가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유모(53)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거절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 종로5가 여관 화재 방화 용의자가 20일 오전 혜화경찰서에서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은 화재 직후 “내가 불을 질렀다”며 112에 직접 신고한 유 씨를 해당 건물 밖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여관 주인 A씨가 숙박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A씨는 유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각각 112에 신고했다.

유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및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뒤 파출소를 나섰고 신고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유 씨는 귀가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여관으로 돌아와 1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1층에서 발생한 불이 2층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건물에 묵고 있던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유 씨를 조사하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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