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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일상화된 미세먼지, 민간차량 2부제 등 강력조치 필요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5일에 이어 17일과 18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잇달아 발령됐다. 19일에는 다소 나아져 비상 조치는 해제됐지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나쁨 (50㎍/㎥ )’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최근 대기질이 이렇게 나빠진 것은 공기 흐름이 정체돼 오염물질 빠져 나가지 못한데다 황사와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민들은 숨이 막힐 지경인데 당국의 대처는 사실상 전무하다. 환경부는 경보만 발령할 뿐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토록했지만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비용은 하루에 50억원 가량 드는데 도로교통량 2%, 차량 3% 가량 줄어드는 정도니 이런 평가가 나올만도 하다. 비용대비 효과로 따지면 그 돈을 경유버스나 노후 오토바이 교체에 들이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당국도 아주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경유 노후차 조기 폐차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월에는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가 차량 2부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비상저감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도 이의 일환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문제다. 차량 2부제만 해도 사실상 있으나 마나다. 서울 수도권 지역 행정 및 공공기관과 공무원차량만 해당되는데 그 정도로는 운행 억제 효과가 2~3%에 불과하다.

비상 저감조치는 말 그대로 ‘비상’인 만큼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처럼 민간 차량에도 2부제를 적용해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도 속히 처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사유재산 이용 제약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지만 이렇게라도 대기오염을 억제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2부제 강제 시행에 따른 보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 일수에 보상 비용을 합해 자동차세를 감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짜 버스ㆍ지하철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 이게 한결 실효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대기오염 사망률 1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민간과 정부 모두 전쟁을 치르는 각오로 맞서야 미세먼지의 습격을 이겨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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