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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미등록 에어비엔비는 불법”…업주 벌금형 선고
-관할 관공서에 ‘도시민박업’ 신고해야 합법
-미등록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인근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에어비앤비’ 숙박업소를 운영해온 프리랜서 사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관할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숙박업소는 불법인 만큼 이용자 및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22단독(판사 강희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프리랜서 박모(34ㆍ여)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설명> 에어비앤비 자료사진.

법원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박 씨는 관할구청에 관련된 신고하거나 허가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에 광고를 올렸고, 태국 관광객 능루타이 외 1명을 대상으로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20일간 숙박요금으로 총 90만원을 받고(1박당 4만5000원 상당) 자신의 작업실을 숙박시설로 불법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숙박업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않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현재 에어비앤비를 통해 인근 관공서에 신고하지 않은 숙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2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에도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숙박업소 운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숙소 운영사례에 대해서 엄격한 철퇴를 내리고 있다.

지난 2016년도 법원은 마포구 지역 오피스텔 7곳을 임차해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해오던 대학생 김모(30) 씨에 대해 “무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외국인에게 1회성으로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판결에서 패소했다.

상당수 업자들이 인근 관공서에 등록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중인 상황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기존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애초에 숙박업 목적으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들은 현재 ‘일반숙박업소’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법’에 따라 도시 민박업소로 숙소를 등록해야 하는데, 연면적이 70평 미만ㆍ호스트가 영어를 구사할 줄 알 것ㆍ외국인에게만 숙소 대여가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지난 2016년 정부가 ‘공유민박’이라는 개념으로 내ㆍ외국인이 모두 이용가능한 민박업 개념을 만들었지만, 현재 지방 일부지역에서만 사업등록이 가능하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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