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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UAE 비밀 군사협정” 이명박ㆍ김태영 고발
-“국회 비준 동의 이행 안 해 헌법 위반“
-시민 고발인 1000여 명 참여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의혹을 수사하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대표 고발인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고발 대리인으로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공동 고발인으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시민 고발인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연대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의혹을 수사하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2009년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하면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얻었어야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2009년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에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있다고 인정했다.

참여연대는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내용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 높은 수준의 군사적 동맹”이라며 “조약체결에 있어 반드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한미상호방위조약도 1954년 한미 양국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 그 근거다.

또 김 전 장관이 2010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UAE와 양해각서(MOU) 체결 사실을 부인하며 의도적으로 직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유승민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전 장관에게 “2009년 11월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기보단 내가 책임자로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에 국가기관 동원 ▷다스 12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참여연대의 UAE 비밀 군사협정 고발 건을 정식 배당하면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난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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